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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원들, 각종 조례안 발의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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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19-10-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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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진복, 박차양 의원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의원들의 각종 조례(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남진복 의원(울릉,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남 의원은 울릉도와 독도는 천혜의 자연을 품은 경북도의 유일한 도서지역이자 영토수호의 상징인 섬으로써 수많은 국민들이 찾고 있으나, 정작 경북도민들은 높은 여객선 운임 부담 탓에 방문을 꺼리고 있다면서 그동안 꾸준히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을 추진해 왔다.

  이번 조례는 육지에서 울릉도 간을 운항하는 내항여객선과 울릉도에서 독도 간을 운항하는 모든 여객선 노선이 지원 대상으로, 운임은 경북도민에 한해 50% 이내에서 지원하며, 정산은 여객선사에게 지급하는 간접 지원 방식으로 했다.

  또 매표에 따른 전산화와 부정방지 노력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다만 전산화 등 준비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2020년 7월부터로 했다.

  남진복 의원은 "울릉도와 독도는 경상북도 관할의 유일한 도서지역으로서 대한민국 최동단 민족의 섬이자 영토주권의 상징이다"며 "울릉도를 찾는 도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육지와 도서 간 상생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차양 의원(자유한국당, 경주2)은 '경상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따라 경상북도 문화교류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심의기구인 국제문화교류협의회를 두어 문화교류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차양 의원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인 경북은 신라문화를 비롯한 우수한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이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약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사업 등을 세계 각국에 알리고 경북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더욱 고양시킬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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